산재보험패널조사

조사소개

주요 용어

1. 산재보험패널조사 주요 용어

산재보험관련 주요 용어
용어 내용
산업재해 근로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약칭 : 산재보험)
근로자가 당한 산업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
산재요양종결자 산업재해로 발생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를 마친 근로자
유형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장해등급 산재보험제도에서 정의하는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한 체계로, 법률로 규정된 신체장해등급표를 따름
장해등급은 1급에 가까울수록 중증,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증에 해당하며 ‘장해등급 없음(무장해)’은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산재근로자를 의미함
재활 서비스 산재로 인한 육체적 장애와 심리적, 정신적 충격 등에 놓인 산재근로자, 특히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 직업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
의료지원 집중재활, 재활특진 등 산재근로자의 손상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일상복귀지원 재활스포츠, 집중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희망찾기 프로그램, 지원상담(심리상담 목적) 등 직업활동 적응력 강화, 신체 능력 강화, 심리적 안정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작업능력강화·평가, 민간취업알선,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설명회, 공공취업전문기관 취업연계, 지원상담(직업복귀 목적) 등 원직장 복귀, 재취업, 창업 등의 직업복귀 지원
사업주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상담(원직복귀 목적) 등 재해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정의에 따르며, 2024년 6월 기준 다음의 직종 해당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유통배송기사,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후학교강사

2. 경제활동유형 판별

경제활동유형
경제활동유형 - 조사 기준 시점 안내 이미지
경제활동유형
용어 내용
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취업자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자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본 조사에서는 산재 발생 당시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원직장 복귀자로, 그 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재취업자로 구분함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혹은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실업자 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을 하지는 않으나 구직활동한 사람으로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
여기서 구직활동은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 활동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전화, 방문,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함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3.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다루는 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 변화

코호트 간 조사데이터에 포함되는 재활서비스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세부 재활서비스 관련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comwel.or.kr) → 사업안내 → 요양 및 재활' 확인

서비스 분야 제1차 코호트 조사 제2차 코호트 조사 제3차 코호트 조사
의료지원
(의료재활)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 집중재활치료, 재활특진
일상복귀지원
(사회심리재활)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역량강화지원, 재활스포츠, 지역사회자원연계, 취미활동지원 재활스포츠, 심리상담, 멘토링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심리상담 목적 지원상담 재활스포츠, 집중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희망찾기 프로그램, 지원상담(목적:심리상담)
취업지원
(직업재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업훈련, 창업지원사업, 작업능력평가, 내일찾기서비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작업능력강화, 작업능력평가, 직업복귀 목적 지원상담, 민간취업알선, 워크넷 구직신청
(재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작업능력강화 및 작업능력평가, 지원상담(목적:직업복귀), 민간취업알선,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설명회, 공공취업전문기관 취업 연계
사업주지원 - - (원직복귀지원 서비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상담(목적:원직복귀)
제2차 코호트 보완사항

’18년도 기준 현행화 및 서비스 효과 파악을 위해 직업복귀 이전 공단 제공·연계 서비스로 한정

의료재활 삭제, 원직장복귀지원사업(사업주지원) 삭제

제3차 코호트 보완사항

’23년도 기준 현행화, 제공목적과 제공대상에 따른 서비스 유형 재정의 및 세부 서비스 재구성

의료지원, 일상복귀지원, 취업지원, 사업주지원의 4개 재활서비스 유형 분류

사회복귀지원 서비스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다루는 재활서비스 중 주요 서비스 소개 (제3차 코호트 기준)

서비스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의료지원 집중재활치료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 맞춤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중치료, 언어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를 제공 (뇌혈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요양환자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기타) 상기 질환자 중 위 해당기간을 경과했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활특진 재활특진 전담자에 의한 산재환자 교육 및 상담, 다학제 통합진료 등 전문재활치료를 제공
8개 공단병원에서 제공(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태백병원) 제공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발병일(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뇌혈관질환자, 3개월 이내의 척추·견관절·고관절·슬관절 질환자, 해당기간을 경과했으나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산재근로자, 소속기관에서 재활특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근로자. 단, 염좌 또는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해당하지 않음
일상복귀지원 재활 스포츠 손상부위 회복과 기능 강화를 위해 수영, 헬스, 에어로빅, 탁구, 요가 등 일반재활스포츠와 수중재활, 척추재활 등 특수재활스포츠를 지원 재해일로부터 요양승인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통원 요양자로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
집중심리상담 산업재해로 인한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제공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산재근로자 및 가족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사회복귀한 산재근로자(멘토)가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멘티)를 대상으로 위기극복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요양기간 중 최대 6회) (멘토) 산재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
(멘티) 중증도지수상 장해예상군 중심으로 선정
희망찾기
프로그램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분노조절프로그램, 강점찾기, 의사소통, 구직계획 세우기 등 집단활동 프로그램 지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시기별 지원횟수 차등)
취업지원 직업훈련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공단과 계약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비용과 수당 지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산재장해등급 1~12급 산재근로자,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1~12급 판정이 예상되는 산재근로자
취업알선,
취업연계
타직장 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워크넷 구직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취업지원위탁사업 등을 제공 타직장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산재근로자
작업능력
평가·강화 훈련
상병상태, 예전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등 객관적인 작업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모의작업훈련과 신체기능향상훈련 지원 (작업능력평가) 2개월 이내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작업능력강화훈련) 작업능력평가결과 ‘원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
재해사업장
사업주지원
직장복귀 지원금 산재장해등급에 따라 1~3급 월 80만원, 4~9급 월 60만원, 10~12급 월 45만원 지급(12개월 한도) 산재장해등급 1~12급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재해사업장)에 복귀시켜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직장적응 훈련비 월 4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요양 중 또는 산재장해등급 1~12급 산재근로자에게 원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사업주
재활 운동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산재장해등급 1~12급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재해사업장)에 복귀시켜 원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재활운동을 시작한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재해일 이후 산재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을 신규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원 이내)를 지원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근로자)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 중 원직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자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30일 이상 신규대체근로자를 유지한 경우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산재근로자가 원직 복귀 희망 시 사업주에게 산재요양 및 직업능력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원직장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원직복귀 이행을 요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원직장사업주)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는 산재근로자

4.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이에 따라 동일한 평균임금을 가정하면 장해상태가 중할수록 산재보험급여가 높게 지급됨에 따라 요양종결한 2022년 연간 개인 및 가구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에 유의

보험급여 관련 세부설명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comwel.or.kr)→사업안내→산재보상' 확인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 495일분
제9급 - 38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13급 - 99일분
제14급 - 55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 지급
  • 1년~4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선급 지급 가능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연금 중 선택 가능
  • 연금 선택 시, 연금의 2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선급 지급 가능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